한국거래소는 주력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추가 시장조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품목 취소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외에도 다른 제품을 통해 매출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정지된 주된 영업의 최근 매출이 50% 이상이나 80% 미만이고, 잔여 사업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에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딕톡스의 '메디톡신'의 경우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86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2.1%를 차지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메디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건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안 된다"며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20일 주요사항 공시 당시 거래정지 30분을 한 것 외에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시장조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