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이용운 변호사‘ 법인회생 및 간이회생, 현행 법률과 기업 상황에 분석 후 맞춤 절차 진행해야

입력 2020-06-17 17:28


올 해 초 전 세계를 쇼크에 빠트린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경제를 뒤 흔들기 시작했다. 국민, 기업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기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나섰다.

관련해 지난 5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간이회생제도 부채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였다. 간이회생제도는 법인회생에 비해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결요건을 완화시킨 제도다.

법무법인 민의 이용운 변호사는 “간이회생제도는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절차비용, 기간이 비교적 적게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법인회생절차가 3개월-1년이 걸리는데 반해, 간이회생 절차는 2-6개월이면 마무리 된다”며 “또한 조사위원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납비용도 적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어, 간이회생을 신청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국가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기업 긴급 지원금을 동원하는 등 위태로운 기업을 겨우 바로 세우고는 있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무작정 버티는 것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

이용운 변호사는 “현재는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 향후 사업 운영을 통해 이익을 내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신속하게 결단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단,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법인회생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바. 적기에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법인회생은 법원이 개입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사업 재건, 영업 계속’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완전히 처분하고 환가하는 기업 파산과 구분된다. 법인회생은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 신청은 언제가 적기일까. 이용운 변호사는 ‘신청비용과 얼마간의 기업 운영 비용, 회생 절차 심사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체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 재건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본 후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인회생을 고려하곤 한다. 하지만 운영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신용 거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회생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실제 법인회생 비용에는 송달료와 관리인 급여, 절차 비용 등 예납금, 변호사 선임료가 포함되는데, 기업의 규모, 채무 관계 등에 따라 수 천 만 원에서 수 억 원 까지 천차만별이다. 몇 개월간의 운영자금과 더해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미 기업회생절차로 채무자 사업, 경제적인 상황을 재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이용운 변호사는 “즉 영업 위기에 직면한 기업은 운영자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법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 미리 영업이익과 차입금을 정확히 대조해 보고 영업이익이 더 이상 차입금 이자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회생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시간, 비용이 넉넉할 때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생 인가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기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간이회생이든 법인회생이든 기업 상황에 적합한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한다.

적기에, 제대로 활용한다면 법인회생제도는 기업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돌려 줄 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단, 신청 시기와 회생계획안, 절차 상 준비해야 할 부분은 기업 전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가능한 한 처음부터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함께하는 게 좋겠다.

한편 법인회생에 조언을 준 법무법인 민 이용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법전문변호사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단독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를 지낸 판사출신변호사로, 현재는 도산법전문변호사로서 다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과 토지수용사건 재결신청사건,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률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