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는 개량신약인 ‘사포디필SR정’ 관련해 보유한 특허 중 하나인 특허 제1534606호(사포그릴레이트의 안정화된 지속 방출 제제)에 대해 국제약품 및 신일제약을 포함한 총 15개사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일부인용, 일부각하 심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국제약품과 신일제약, 동국제약, 구주제약, 일화, 한국파비스제약, 이든파마, 한국글로벌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콜마파마, 휴온스, 안국약품, 크리스탈생명과학, 우리들제약, 한미약품 등 총 15개사다.
한편 알보젠코리아는 지난해 8월 신일제약과 국제약품을 상대로 ‘사포디필SR정’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해당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계속하여 특허침해여부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