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채무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2년 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을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1,030조5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추경호 미래통합당 정책위부의장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과거 정권에서 12년간 늘어나는 속도를 지금 3~4년 내에 따라잡고 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있고…추후 세금폭탄, 빚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 국가부채 한도를 강제적으로라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32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형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前 통계청장)
“아무리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국가채무비율 우리 미래세대 빚으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그것을 법제화시키지 않고서는.."
미국처럼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페이고 원칙은 재정지출 증가나 세입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입법 사안에만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데, 포퓰리즘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사안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재정준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중립적인 감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국회의 예산심의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상태로라면 추후 재정 위기도 각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 추가 소요를 수반하는 전국민고용보험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