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이 온라인을 통해 국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은 총 10조 6,987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 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 원으로 5년간 8,897억 원(59.3%) 증가했다.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 주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다.
이처럼 불복환급이 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불복 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현재 운영하는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해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불복청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셈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