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트 '렌트홈'서 개인정보 유출…세입자 정보까지

입력 2020-06-12 18:02
수정 2020-06-12 19:33
웹사이트 접속시 타 임대인·세입자 개인정보 노출
LH "상황 확인중…접속 과다로 서버장애 가능성"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복수의 임대사업자들에 따르면 12일 오전부터 렌트홈 사이트에 로그인 후 접속중인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다른 임대사업자들의 정보가 노출됐다.

로그인 후 다른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접속되거나, 타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유·무선 전화번호와 함께 민원·신고 정보, 세입자 정보까지 무작위로 열람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인 렌트홈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등록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위탁 운영 중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접속이 폭증하면서 서버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렌트홈에 접속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애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오후 5시 기준 이날 하루 렌트홈에 접속한 인원은 40만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렌트홈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번 사태가 사이트 접속에 장애를 겪는 단순 서버 부하 문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모바일을 통해 렌트홈에 접속하면 바로 접속되는 대신 '공격자가 www.renthome.go.kr에서 정보(예 : 비밀번호, 메시지, 신용카드 등)를 도용하려고 시도중일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창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LH는 "해당 현상은 모바일 접속시 발생하는 인증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황상 외부침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12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현상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타인 명의로 접속된 임대사업자들이 실수로 타인의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 등 과태료에 영향을 받는 정보를 수정했을 경우 발생할 혼선도 우려된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들이 중대부과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