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 등 2개 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가 기존 특정 사고에서, 보다 확대된 범위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 200만원 한도로 책정돼 있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도 300~500만원으로 증액되고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추가된다.
기술신용평가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도 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유 데이터와 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업무의 겸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삭제 의무를 면제해 채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