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마사지기의 허위 및 과대광고 사례가 400건 이상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53건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한편,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을 사용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또,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 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