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한명숙 방지법' 발의…"추징금 미납시 선거 출마 불가"

입력 2020-06-10 17:28
수정 2020-06-10 17:36


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해도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억8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지만, 약 5년 동안 1억7천만 원의 추징금만 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며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반드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