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07만 가구·4,829억원

입력 2020-06-10 13:12


국세청은 10일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4천8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를 선별했고, 이중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이날 지급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오는 15일과 19일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작년보다 근로장려금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들을 근로 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와 상용근로가 각각 62만가구, 45만가구다.

2018년까지는 매년 5월 1년 단위의 정기신청만 있었지만, 작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3월과 8월에 반기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연간 장려금의 35%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고 다음 해 9월에 실제 연간 소득을 반영해 정산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이 4만919가구 148억원에 이른다며 미수령 장려금을 찾아가도록 지난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민원 웹사이트 '홈택스', 민원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 통합 민원 웹사이트 '정부24'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장려급 지급일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