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업무영역 규제 없앤다

입력 2020-06-10 11:10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상에서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업체만,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업역이 나뉘어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업역규제를 '칸막이식 규제'라고 보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업종 개편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