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리콜 실시

입력 2020-06-10 06:00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 6개 형식 237대
시정 전 자비 수리한 경우 수입사에 전액 보상 신청가능
국토부는 10일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판매중지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워크레인 결함은 지난 1월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볼트로 고정하도록 돼 있었다.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였고 붕괴됐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하고,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과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판매업체가 무상으로 리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콜은 6월 10일부터 내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DW2945)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가 진행됐는데,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허위로 기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안전에 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