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8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께 종료됐다.
검찰 측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분식회계 등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문건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검찰은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7개월간 수사에 협조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부회장 등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총 8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 첫 번째 심사(기각) 때는 3시간 43분, 두 번째 구속심사(발부) 때는 7시간 30분이 걸렸다.
역대 최장 기록은 국정농단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총 8시간 40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