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촘촘히 들어선다…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6-09 11:00
개발면적 50만㎡·수용인구 1만 이상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 완화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 기대


광역교통망이 지금보다 더욱 촘촘히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면적이 100만㎡가 넘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하로 개발되는 사례가 많아 광역교통시설이 제대로 들어서지 못헀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개발 범위를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낮췄다.

개발사업과 광역교통수요가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쪼개기나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