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무급휴직·자진퇴사 강요' 노동자 살얼음판

입력 2020-06-07 16:17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7일 '직장 갑질'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무급휴직과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급휴직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의 90%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머지 10%를 내기 싫은 사용자들이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방식 등으로 사용자들이 자진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용자들이 권고사직 대신 노동자들에게 자진퇴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이달 1일 뒤늦게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상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제외한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되고 채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쿠팡 발 집단감염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이런 '깜깜이 해고'와 '깜깜이 감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정부가 고용보험 밖의 1천401만 취업자 중 최대 848만명으로 추산되는 임금노동자를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