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도급시장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옴부즈맨' 도입

입력 2020-06-07 13:56
불법 하도급행위 전문 변호사 법률상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하도급시장의 공정한 문화조성에 앞장선다.

LH는 7일 "건설현장 하도급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체불, 계약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LH 건설현장 하도급자·근로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감리원은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에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체불상담 카카오톡 채널(LH체불ZERO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