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단소유 회관 임대료 인하율을 확대하고 연체료율을 추가 인하한다.
사학연금은 이달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35%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임대료 연체 건에 대해 연체료율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적용 대상은 대전과 부산지역 사학연금 회관 2 곳에 입주한 2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자다.
앞서 지난3월 사학연금은 자체 소유 회관 임대료를 6개월간 35%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대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며, “더욱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