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리쇼어링 기업의 비수도권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에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조세감면과 각종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시 말해 1년 동안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년 동안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현행 '25% 이상'으로 유지한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축 기준을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