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가 임직원들의 정치활동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선거에 동원되거나 현직을 유지한채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현행 취업규정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운 정치활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조가 제기한 개선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인 겁니다.
[인터뷰]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노조협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5월) 이사회에 이 안건이 올라갔는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예보는 이런 반대의견을 참작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추가해 이사회에 재상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정부 지분이 절반 이상인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무 영향력이 큰 공기업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거나,
직원이 퇴사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에서 공기업 소속 직원 53명이 출마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편파성이 직무에 반영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한국행정학회 A 교수
"고위직은 직무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선거에 편파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겠죠."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