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1호법안으로 국회 제출

입력 2020-06-04 13:42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시행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원전 건설을 핵심사업으로 하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7조 원 이상의 매출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52.5% 줄어든 877억 원,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