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에 9세 아이 가둬 '심정지'…40대 계모 "훈육 목적"

입력 2020-06-02 13:55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한동안 가둬놓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2일 충남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주택에서 A(9)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A군 의붓어머니 B(43)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낮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신체에는 멍 자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아이를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거짓말한 것에 대한 훈육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아이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밖에 나와 있던 상태로 경찰은 확인했다.

가방에 가뒀던 시간에 대해 경찰은 "B씨 진술 상 3시간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건 아니어서 수사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