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 11년 만에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입력 2020-06-02 14:08


서울 용산구청은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삼익아파트(이촌동 300-301)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부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옛 렉스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09년 12월)를 받은 지 11년 만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강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282명, 토지등소유자는 297명이다.

사업기간은 계획인가일(5월 29일)로부터 60개월, 사업비는 1578억원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역면적은 1만7191.1㎡(대지 1만6270.9㎡, 소공원 454.6㎡, 도로 465.6㎡)다.

대지는 다시 공동주택 획지 1만5112.1㎡와 기존 상가건물(존치) 획지 1158.8㎡로 나뉜다.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은 2851.3㎡, 연면적은 6만6042.47㎡(기존 상가건물 포함 시 6만8418.47㎡)로 건폐율 18.87%, 용적률 259.76%를 적용했고 최고높이는 94.2m(지하3층~지상30층)다.

건물은 4개동이며 공동주택 329가구가 들어서는데, 기존 가구 수(252세대) 보다 30% 늘었으며, 분양 277세대, 임대 52세대다.

전용면적(㎡)에 따라 ▲44(52세대) ▲84A(115세대) ▲84B(43세대) ▲84C(16세대) ▲114(52세대) ▲129(51세대)로 나뉘며 임대아파트는 모두 44㎡ 규모 소형주택이다.

부대복리시설로는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며, 이 외에 정비기반시설로 조합에서 도로(465.6㎡), 소공원(454.6㎡)을 조성해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한강삼익아파트는 지난 1979년 12층, 2개동 규모로 준공됐으며 세대별 전용면적은 104.86㎡~145.19㎡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재건축사업 조합은 2018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취득하고 2019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았다.

또 지난 1월 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 관계 기관 협의 및 공람공고를 거쳐 조합 설립 이후 17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 하반기에 조합원 분양 등 일정이 진행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철도정비창 개발계획 발표 등으로 용산 일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해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