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케다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모보서티닙'이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 대상 질환을 추가해 1일 공고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모보서티닙'은 표피성장인자수용체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며, 현재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가 개발중이다.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BMS의 면역억제제 '이필리무맙', 다케다의 프로테아좀 억제제 '익사조밉',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의 발작성 야간혈색뇨증 치료제 '라불리주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 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