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게임에 불과"…'사설 FX마진거래'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0-06-01 12:00
금감원 사설 FX마진거래 소비자 경보 발령
FX렌트 거래, 투자 아닌 '도박'
예금자 보호·분쟁 조정 못 받아


FX렌트 업체를 통해 사설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일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FX마진거래란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합법적인 FX마진거래는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약 1만달러(1200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FX렌트 업체들은 이 점을 노려 증권사 계좌나 증거금을 회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불법으로 투자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