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주점, 방역수칙 위반시 주인·손님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5-31 18:05
수정 2020-05-31 19:59
유흥주점·GX체육시설 등 코로나 전파 고위험시설 지정
6월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정부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GX체육시설(줌바·태보),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을 코로나 전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내달 2일부터 핵심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는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지며, 정부가 발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고객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시설마다 각자 다른 코로나 전파의 위험 수준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시설별로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하고 방역수칙을 강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로 강제적인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은 매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고객 간에는 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해야 하고 출입구와 시설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역시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영업 전후로 시설 내부를 소독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 고객이 이용한 방은 소독한 후에 다른 손님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공연 전·후로 내부를 소독하고 역시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 고객 간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공연장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8개 시설 사업주는 내달 2일부터 수기출입명부를 비치하고, 고객이 명부를 작성할 경우 신분증, 성명,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또 출입자와 근무자의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달 10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시행되며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출입자 명부는 4주간 보관하고 이후 폐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6월 1일부터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박능후 1차장은 "QR 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QR코드 발급 회사 등에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결합해 개인이 식별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