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고용안전망 강화 '한걸음 더'

입력 2020-05-28 15:17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건설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로, 서울시가 연내 시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먼저 시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 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건설노동자에게 이런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