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채용 확대…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곳 추가

입력 2020-05-27 16:00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균형위 심의·확정
기존 109개 → 130개 기관으로 확대…21개 기관 추가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지방 공공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21개 지방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27일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중앙 부처와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다.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 수도권 기관의 업무를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 6곳이다.

신규 대상 기관의 올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18% 수준으로 하기로 했고 이 비율을 매년 높여 30% 수준까지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최초 적용 기관은 다음달 10일 채용공고가 예정돼 있는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이대섭 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도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