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28일 금통위 표결 못할 수도.."주식보유 상한액 초과"

입력 2020-05-27 10:32
수정 2020-05-27 10:50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후 첫 금리결정회의인 28일 금통위 표결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조 위원은 현재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전 8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주 등 5개 회사 주식을 전략 매각했다.

하지만 현재 비금융 중소기업 3개 회사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해 조 위원은 지난 20일 인사 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심사결과는 통상 30일이 걸려 조위원은 28일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에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조 위원이 28일 오전 본회의에서 제척을 신청하면 금통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제척 사유로 두고 있어 이번 금리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위원이 배제되면 나머지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 의결 안건을 결정한다.

한은법상 금통위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위원은 지난 14일 금통위 전체회의에서 금융 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어서 제척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조 위원은 현재 보유 주식은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