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계획 등을 보고하고,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우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 유형은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혁신선도형' 기업과,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이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업인 '혁신도약형' 기업으로 나뉜다.
혁신선도형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6% 이상이어야 하고, 혁신도약형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6% 이상이거나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신제품 사용자평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은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거나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분야를 정하는 것이다.
혁신의료기기군은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그리고 공익의료군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혁신의료기기군에 속하는 의료기기 가운데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돼 우선 심사 및 신속 심사 등 특례가 제공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의료기기가 방역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으로 첨단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의료기기가 개발된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