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한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둔촌주공은 기존 5,930가구를 헐고 1만2,032가구의 새 단지를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다.
강동구청은 지난 22일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이 핸드폰 번호 등을 포함한 조합원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구청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 공개를 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는 없다"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는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정보 열람을 조합 측이 막고 있는 상황은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 조합장 해임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현 조합 임원진이 개인정보 열람을 지연시켜 조합원 대상 해임 동의서 접수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 동의서를 받고 있다. 조합 임원진이 석면 이슈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게 해임 추진 사유다.
둔촌주공은 유해물질인 석면 처리방식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이주 이후 1년 이상 철거를 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지연 문제와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상승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이다.
조합원들은 현 임원진 해임 절차요건인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 요건은 충족했으며, 이후 총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받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해임 동의서를 사전에 받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