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시 5년간 의무 거주해야

입력 2020-05-26 11:33
거주의무 위반·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 도입"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그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의 후속조치다(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수도권 전역

지금까지 거주의무가 발생하는 주택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50% 이상) 조성된 주택지구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비해 △분양가격이 80% 이하일 경우 5년 △80%~100%미만일 경우 3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이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해외 이주)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적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 도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올해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