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겼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로 그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