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자국 기업이 개발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는 구상에 의욕을 보였지만 정작 연구에서는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아비간의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임상 연구에서 아비간의 유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후생노동성에 보고된 아비간에 관한 중간 해석 결과를 보면 아비간 투약에 따른 바이러스 감소율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당국은 전국 의료기관이 참가하는 연구에서 아비간을 투약한 환자 약 3천명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여기서도 똑 부러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심사에서 보충자료는 되지만 승인의 주요한 근거로는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은 연구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무라 다이스케(田村大輔) 지치(自治)의과대 준교수(소아감염증학)는 "약은 후생노동성이나 규제 당국이 이익과 위험성을 평가해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아비간이 특출나게 효과가 높다는 자료는 없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비간을 투약한 후 증상이 개선했다는 유명인의 발언이 퍼지면서 아비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코로나19 환자의 다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있으며 약의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교도는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임상 연구나 임상시험 결과·분석을 기다리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집단으로 표명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사회의 전문가 회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졸속 특례 승인하지 말고 임상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에 주의해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는 긴급 제언을 18일 발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치료 약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신청 때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최근 마련한 바 있다.
특례는 연구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면 임상시험 결과를 내지 않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 기업이 임상 치료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임상시험 결과를 승인 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아비간을 조기 승인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으며 졸속 승인으로 부작용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사기도 했다.
아비간은 임신부가 복용하는 경우 태아에 중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비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