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계열사 삼광글라스가 합병 기준시가를 10% 할증하기로 했다.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삼광글라스 기준 시가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10% 할증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돼야 한다는 시장과 주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는 군장에너지의 수익가치 평가에 이용된 계통 한계가격(SMP)의 단가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고 군장에너지의 합병가액을 수정했다
이로 인해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1주당 합병 가액은 1 대 3.22 대 2.14로 산정됐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며 "이해 관계자가 많은 만큼 모두의 입장을 100% 반영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 점을 찾은 것으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한 결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사가 모두 수정된 합병 안에 동의했다"며 "합병법인의 성장과 미래를 기대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삼광글라스는 3개사는 오는 7월 1일 분할합병, 합병 관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삼광글라스는 지난 3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군장에너지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합병 비율이 각각 1대 3.88 대 2.54로 결정되면서 일반 주주들은 삼광글라스가 저평가돼 승계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디앤에이치(D&H)투자자문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합병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