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천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
다음 달 1∼12일은 신청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혹은 6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달 25일부터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