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예방, 성년후견제도가 답이 될 수 있을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후견제도

입력 2020-05-18 17:08


우리는 이미 고령 시대에 살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의 돌입을 앞두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으며 20%도 머지않아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다변화 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 간 벌어지는 법적 분쟁의 양상 역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오랜 기간 상속 법률문제를 다뤄왔던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고령사회로진입하며 이혼, 상속에 대한 법적 분쟁도 다분화 되고 있다. 특히 상속 문제에서는 기존 공동상속인들 간의 법률 다툼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 다툼이 인다거나 상속신탁이나 노노 상속과 같은 새로운 상속 형태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하며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렵다. 보다 세밀하게 분쟁 방지책을 이중, 삼중으로 구축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큰 규모의 재산이 상속되는 재벌가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재무 설계나 유산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한다. 고령화 시대에 성년후견 제도는 상속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입된 이후 신격호 회장이 신청해서 더욱 유명해 져 지금까지도 활발히 이용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관련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심신 박약 또는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원은 한정치산자를, 치매나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자를 대상으로 금치산자를 선고하여 가족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후견제도는 한정치산, 금치산에 대한 보완, 개선적으로 세워진 제도로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여 금융, 법률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노노 상속 즉, 초고령의 부모가 고령의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현상이 만연해 지면서 이에 따른 여러 문제들… 가령 노후 부양을 예고하고 증여를 했지만 부양을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등의 문제들도 속출하고 있다. 물론 성년후견제도가 모든 문제를 불식시키는 해결방안은 아니다. 실제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여 자녀들끼리 서로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일이 있거나 가족 간 합의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우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 2017년에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 유의미한 판례가 있었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을 앓고 있는 동생 B씨, 그리고 그의 성년후견인이 된 형 A씨. A씨는 B씨가 받은 보험금으로 자신이 살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이들을 감독하고 있던 제주지법에서는 이 행위가 횡령이라고 간주하여 고발조치 했고 이에 따라 횡령 혐의로 A 씨는 재판결과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으로 임명된 자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해 관리하여야 한다."고 일축하며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본인이나 친족의 의사가 십분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핀다.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도 있고 신상에 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성년후견은 단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물 수 있는 영역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또한 A씨와 같은 사례가 아니라도 평소 부모와 왕래가 없던 자녀가 치매가 된 부모를 이용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은 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의식이 온전할 때 사전에 후견 계약을 맺는 임의 후견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는 성년후견제도나 상속신탁, 그 외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상속 방법이 무엇인지 사전에 설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절차나 과정, 조건에 관하여 복잡다단함에 선뜻 하기 어렵다면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신 상속 흐름, 판례와 개정안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법률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상속전문변호사로 네이버 지식IN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