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술자리 모임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염우려에 따라 통행하는 모든 차가 아닌 이상 신호를 보이는 운전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공백을 틈 탄 음주운전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후 경찰청은 관광지 등지로 단속을 나서는 등 단속 범위와 주기 등을 확대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적발로도 면허 취소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도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혹여 사고라도 일으켰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성 김해변호사는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따라서 이 같은 처벌이 두려워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17년 기준 44% 이상으로, 중독성이 강해 끊기 어렵다는 마약범죄보다 약 8%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됐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나아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높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는 징역형의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동성 창원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장소와 시간대, 운전한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창원, 김해를 비롯하여 마산, 진해, 진주, 사천, 양산 등 경남 일대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물론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마주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