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제조업을 하는 C기업의 윤 대표는 영업활동의 관행에 따라 지출증빙이 불가한 항목의 가지급금을 꾸준히 발생시켜왔습니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하게 해결해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윤 대표는 업무상 관행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지급금으로 인한 금융권 대출이 불가해지고 입찰과 납품 등에도 문제가 생기자 윤 대표는 황급히 가지급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A기업의 김 대표는 17년 동안 개인사업을 운영해오다 3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업자금과 개인자금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았으며 최근 자녀의 사업에 투자하며 큰 규모의 기업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가지급금을 처리할 방법을 찾았으나 누적된 금액이 커서 단번에 정리할 수 없어 장기간에 걸친 정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기업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인상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문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되는 기업은 대부분 발생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를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정리방법마다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상황, 발생요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지급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금액이 크다면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의 개인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적정한 시가 거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이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자,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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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