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기업에서 승계받거나 특허권을 취득 후 사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며 특허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로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연구개발 능력과 여건을 촉진시킬 수 있고 직무에 대한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명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혜택을 받기에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재무 위험인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에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해년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 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하락시켜 지분이동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가업 승계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됩니다.
발명은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하며,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정해야 합니다. 발명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걸맞은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만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발명 의욕 고취와 기업의 우수한 특허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과 인력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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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천소영 & 정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