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단 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고 성장한 중소기업이 있을까요?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을 것입니다. 결국 눈앞의 생존과 성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뿐 탄탄한 내실을 다지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보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과하고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액이 상여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회사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입찰이나 납품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이익소각이란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내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익소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면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즉 비과세한도액인 6억 원을 법인의 지분으로 증여한 이후 해당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자 보호절차가 불필요하고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입니다. 또한 지분 조정을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익소각은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보다 적은 세율로 재무위험을 처리할 수 있으며 4대 보험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지분에 증여분이 포함되기에 총평균법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주식평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격 평가와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과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시 주식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사주 매입으로 받은 이익은 현금 배당과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의 자본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본 감소, 부채 비율, 재무 안정성, 채권자의 이익, 시세 조정 등의 사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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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구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