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후불결제·충전한도 확대…날개다는 핀테크 [문턱 낮아지는 디지털금융]

입력 2020-05-13 18:38
수정 2020-05-13 18:03
<앵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신용카드 진영과 핀테크 진영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전유물이던 후불 결제가 핀테크 업체에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업계의 상반된 분위기를 강미선, 김태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우리 국민 다섯 명 중 세 명이 사용할 정도로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든 간편결제.

그동안 핀테크 업계는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선불충전금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정부의 핀테크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런 요구가 반영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카카오와 네이버, SSG(쓱)처럼 고유 플랫폼을 보유한 핀테크 업체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추가된 결제사업이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에 묶는 이른바 '자물쇠 효과(lock-in)'로 이어져 거래량과 데이터가 함께 늘어나는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유신 / 핀테크지원센터장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디지털 금융은 디지털 금융의 체계를 세우겠다는 의미로 이해했거든요. 일관성 있게 전자금융법 개정 때 풀어주지 않을까 비단 후불만이 아니라…신용카드 부분은 지금까지 우대가 됐었는데 산업차원에서 볼 때는 새로운 어떤 걸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에요."

하지만 카드사 협력 없이는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핀테크 업체들로선 표정관리를 해가며 차분히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파이넨셜, 뱅크샐러드는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직원 채용을 진행하는 등 관련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자산관리서비스로 시작한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머니랩스(브로콜리) 등 핀테크 업체들도 지난해 하반기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고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전자금융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하며 34%에 그친 카드사를 추월한 상황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이 같은 추세는 더 가속화될 걸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