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인가 절세인가…비규제 땅 노리는 부동산법인 [법인 부동산투자 성행…불법 거래 철퇴]

입력 2020-05-11 17:39
<앵커>

그간 편법 논란이 적지 않았던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거래가 최근 비규제 지역에 몰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풍선 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법인까지 가세해 기름을 붓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법인이 비규제 지역에 속한 주택을 잇따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늘어난 곳은 의정부로 지난해 3.1%에서 올해 10.7%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대표적인 비규제 지역인 인천(4.5→9.7%)과 부천(3.9→8.5%)의 경우도 법인 비중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일부의 규제 지역이 1%p 내외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차츰 확대하자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거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풍선효과'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인의 비규제 지역 거래는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부담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법인 주택거래는) 실명 거래 위반입니다. 법인을 통해 구입하니까 편법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편법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할 것입니다.

그간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두고 편법이냐 절세냐 하는 논란은 한층 더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