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도 고용보험 적용 추진"

입력 2020-05-11 11:2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첫 단계로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고용노동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첫 단계로 해석된다.

현재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장관은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 장관은 "선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2차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 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