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