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카드(신용카드·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나 부가세 등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일부 업소의 바가지 행태가 손님을 가장한 경기도의 '차별거래' 암행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 20명(2인 1조)을 동원, 손님을 가장해 7일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가 9곳,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가 6곳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용인 기흥·처인, 수원 장안, 화성 능동·동탄, 부천 상동 지역의 의류, 이·미용, 철물, 인테리어, 카센터, 체육관 매장 9곳이 신용카드 결제 때 부가세 10%를 더 요구하는 차별 거래를 하다가 현장 조사팀에 적발됐다.
용인 처인·기흥, 화성 동탄·정남 지역의 떡집·컴퓨터·의류·수족관 매장 6곳은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5∼10%를 더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주민 신고가 들어온 매장 위주로 40여곳을 조사해 적발된 가게가 많았다"며 "적발한 업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매출조작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차별거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해 "현금과 카드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적발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