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씨 전 남편 측 "슈뢰더 때문에 혼인 파탄" 소송

입력 2020-05-07 16:27
수정 2020-05-07 16:53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김소연 씨의 전 남편 측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김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전 남편인 A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첫 재판에서 '김소연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으니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앞서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A씨의 대리인은 "피고 측에서 여러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가 (김씨와) 이혼해달라고 원고에게 매달리는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합의서대로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 자체는) 원고가 딸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며 "(사건이) 언론에 계속 나와 딸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딸과 피고가 더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피고와 김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이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 측은 "김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 경 (슈뢰더 전 총리와) 관계의 변화가 있었고 여름부터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이혼하기 전"이라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A씨와 김씨는 2017년 합의 이혼을 했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2018년 1월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그해 결혼했다.

김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우리 부부는 수년간 사실상의 별거 상태로 살았다"며 "이혼 조건에 서로 합의해 적법하게 이혼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