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허가 취소' 청문회 돌연 연기

입력 2020-05-04 11:11
수정 2020-05-04 14: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을 돌연 연기했다.

앞서 17일 식약처는 지난 달 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메디톡신주의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4일 오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약사법 77조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결정 전 청문을 진행하고, 회사측(메디톡스)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초 4일 예정이던 메디톡신의 청문 절차가 청문 사회자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