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원 연2회 특별점검...징계땐 인사조치 의무화

입력 2020-04-29 15:37
정부가 1년에 2번 '소극행정' 특별점검에 나서고, 적극행정에는 면책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9일)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적극행정에는 폭넓은 면책과 보상을 하되 소극행정은 엄격히 관리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확산을 위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부터 상반기 소극행정 특별점검이 시작된다.

정부는 소극행정으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업무배제, 성과평가·승진 등 불이익 등의 인사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당 부서 관리자도성과평가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더욱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인원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 중 절반 이상에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승급, 국회훈련, 성과급 등의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신설하고,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우수 팀·과를 함께 선정하는 '부서 단위 포상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