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3%룰 폐지·감사인지정제 유예 등 10대 과제 정부 건의

입력 2020-04-27 15:39
한국상장사협의회가 27일 주주총회시 의결정족수 완화와 3%룰 폐지,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유예 등을 담은 10대 과제를 정부를 제출했다.

상장협은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와 코로나19 영향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경제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상장협은 먼저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기능을 회복하고,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장협은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3%룰)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중견·중소 상장회사 주총에서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야기한 펜데믹 경제상황 속에서 회계처리 관련해 광범위한 이슈가 양산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피해상황이 일정 부분 해소될 때까지 기업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하여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장협은 국내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고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과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상장협은 상법상 기업규모기준을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관련 지분율 기준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