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29일부터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입력 2020-04-27 12:00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 대해 금융권이 모레(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른 조치로, 은행을 비롯해 보험과 카드·캐피탈사 그리고 농·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이 원금 상환유예에 동참하기로 했다.

원금 상환유예 신청은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과 같은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대출이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면 된다.